매일신문

"수억 보상"…변호사 선임비 명목, 학폭피해 학부모에 8천만원 뜯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학교폭력사건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다른 피해학생의 아버지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8천여만원을 뜯어냈다가 22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학교폭력사건 피해학생 어머니인 A(41) 씨는 다른 피해학생 아버지에게 접근, "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수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예전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B(56) 씨를 변호사 사무장인 것처럼 소개, 피해학생의 아버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B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피해학생 아버지는 딸이 폭행당한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뜯겨 이중으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경산 김진만 기자 fact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현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법원이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와의 갈등을 언급하며 '사진 촬영을 애원했다'고 주장해 멜로니 총리와 이탈리아 정부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