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 씨 등 성 전 회장 측근들이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전 성 전 회장의 여비서에게 다이어리 등 비밀장부를 치우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최측근이 빼돌린 증거들이 성 전 회장의 최근 행적은 물론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26일 검찰과 이 씨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경남기업 1차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달 18일 새벽 수행비서 이 씨가 성 전 회장의 여비서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단서를 잡고 이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씨를 비롯한 경남기업 직원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과 참고인 조사에서 이 씨가 당일 오전 6시 35분쯤 여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회장님 책상을 치우라"고 지시한 단서를 잡았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자원외교 비리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내용의 당일 아침 신문 보도를 확인한 이 씨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와 메모 등 여비서가 치운 물건은 A4용지 박스 절반 분량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다이어리에는 올해 1월부터 3개월치 성 전 회장의 일정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의 성공불 융자금 대출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지난달 말 박준호(49) 전 상무와 함께 2차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자 지난달 24일 밤 직원들과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튿날부터 회사 내 CCTV를 끈 채 회계장부 등을 트럭째 빼돌리거나 파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씨와 구속된 박 전 상무 등 성 전 회장의 최측근 인사들은 증거인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모현철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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