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어린이집 원생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구미의 한 어린이집 원장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2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직접 원생 학대 행위를 한 보육교사 B(35·여) 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어리고 방어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A씨는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교육을 하는 등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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