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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음란행위 대구 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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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은 여고생 등이 지나는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쯤 신고를 받고 대구의 한 고등학교 뒤편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검거 당시 소변을 보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 김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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