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상 음란행위 대구 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경찰은 여고생 등이 지나는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쯤 신고를 받고 대구의 한 고등학교 뒤편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검거 당시 소변을 보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 김봄이 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