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북경찰서는 27일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모 지구대 소속 A(47) 경위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B(46) 씨로부터 지난해 3월 무등록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B씨의 후배 C(34) 씨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달서구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형편이 어려워 예전부터 알고 지낸 B씨가 자신을 도와줄 목적으로 1천만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정황상 뇌물이 확실해 파면했다"고 말했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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