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제작한 혐의로 A(4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2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한 뒤 이를 살포하도록 일반인에게 배포한 혐의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올 2월 A 씨가 만든 유인물 20여장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뿌리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경찰이 A 씨에게 출석 요구를 하자 그는 항의의 의미로 수성경찰서 정문 표지석에 개 사료를 뿌리기도 했다. 또 그는 이달 28일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멍멍' 소리를 내는 퍼포먼스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씨가 중요 부분 진술은 거부하고 있지만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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