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실내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어린이집은 오는 9월 중순부터 실내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석 190명 가운데 찬성 184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실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녹화 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해야 한다.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넷캠)도 보육교사, 학부모 등의 동의를 얻으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CCTV 설치 비용은 정부 지원을 받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개정안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할 수 없게 했다.
이번 개정안 제기는 올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유아원생을 폭행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원생 폭행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 합의로 올 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후 여야는 개정안을 다시 4월 국회에 상정해 우선 처리 방침을 세웠고, 이날 통과됐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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