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급식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그늘진 곳에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에는 소홀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지난달 개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이나 미혼모 등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기관으로, 변호사 21명을 포함해 직원 57명을 두고 있다.
이선희 초대 원장은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한쪽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47만 가구나 된다"며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 중 한쪽이 다른 쪽으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는 17%에 그치고, 소송이라도 해 본 경우는 4.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나머지는 3D 업종에 종사하거나 먹고살기 힘들어 소송은커녕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가지 못한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라며 "부모의 사랑은 햇볕과 같은데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가 건강하고 잘 자라기 쉽지 않고, 빈곤이 대물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안타까워 했다.
관리원의 역할과 관련, 이 원장은 "양육비 미지급 가정은 돈이 있는데 주지 않는 경우, 근로능력은 있지만 돈이 없는 경우, 근로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경우 등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 원은 양육비를 받아주는 역할을 포함해 토털서비스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아이를 키우지 않는 한쪽이 돈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인터넷'방문 상담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끝까지 양육비 지불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대신 해준다. 돈이 없는 대신 근로능력이 있다면 취업교육과 함께 취업을 알선해 경제능력을 보양한 뒤 양육비를 지불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근로능력 자체가 없으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한 가구당 최대 20만원씩 9개월간 '긴급 지원'을 하고 있다.
김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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