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모(28) 씨에게 5월 1일(근로자의 날)은 그냥 바쁘게 일하는 날이다. 카페 사장은 평일에만 일하기로 계약된 A씨에게 1~3일은 황금연휴라 손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말 추가 근무까지 요구했다. 그렇다고 시급을 좀 더 주겠다는 이야기도 없다. A씨는 "이럴 때마다 내가 정말 근로자가 맞나 싶어 서럽다"고 하소연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쉬는 것은 고사하고 유급휴일수당 등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보장받고,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 수당(통상임금의 50%)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정규직 직원뿐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인 알바 노동자도 해당된다.
하지만 알바 노동자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알바 노동자는 아직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고용주의 인식 탓이다.
수성구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문을 올렸다. 근무 시간은 8시간이지만 일급은 5만원에 불과했다. 시급으로 계산해보면 6천250원으로 최저임금 5천580원(2015년 기준)보다는 670원 많지만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받아야 하는 최소 시급 8천370원에는 크게 못 미쳤다. 음식점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무슨 추가 수당이냐"며 황당해했다.
한 인터넷 알바 구인 사이트에는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연휴 동안 손님이 많아 일손이 급하게 필요해서다. 근무시간 대부분이 8, 9시간이지만 모두 일급은 5만~6만원에 그쳤다.
하지만 알바 노동자가 유급휴가로 쉬겠다거나 임금을 올려 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음식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전모(23) 씨는 "근로자의 날 일하면 돈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말을 꺼낼 분위기가 아니다. 잘못 말을 꺼냈다가 알바 자리를 잃기 십상이다. 알바 자리 구하기가 어려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참아야 한다"고 말했다.
알바노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당장 휴일수당 등을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퇴직할 때 휴일에 일했던 수당을 청구해야 하며 이를 지급받지 못할 때는 대구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알바노조는 1일을 '알바데이'로 지정하고 '알바 노동자도 엄연한 노동자'임을 알리는 한편 알바 노동자의 열악한 실태를 고발할 예정이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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