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형렬 前 수성구청장 항소심도 벌금 25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진훈 후보 측 자원봉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사실을 두고 이 후보 선거사무원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