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개혁안을 내놓음에 따라 여야는 단일안을 바탕으로 원내지도부 간 협의를 거쳐 최종개혁안 발표를 조율 중이다.
조율에 성공하면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활동 시한인 2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안을 처리하고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연금 개혁으로 아낀 재원을 국민연금 지원에 일부 넣자는 야당과, 이는 재정부담을 줄이는 당초 목적에 맞지 않다는 여당의 주장이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기여율은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향후 추가적인 개혁의 소지를 없앴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실무기구 관계자는 "지급률 1.70%에서 더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추가 개혁이 필요할 경우 보험료율 인상 정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내리는 것은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연금 지급액에서 손해를 덜 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총재정부담 절감 효과는 지난해 발표된 새누리당 개혁안의 절감 효과(2085년까지 309조원, 현행 대비 16%)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 제도 하에서는 내년 입사하는 7급 공무원이 30년을 근무한 뒤 퇴직할 경우, 연금 수령액은 현재 기준으로는 172만원이다.
하지만 이번에 합의한 지급률로 환산할 경우 154만원으로 18만원 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 따르면 1996년에 입사한 20년차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수령액이 20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10만원 줄어든다.
2006년 입사한 현재 10년차 공무원은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169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9만원이 줄어든다.
한편 공무원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내놓은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자료를 내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단일안 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실무기구에 제출된 어떠한 안에 대해서도 합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현재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1일 국회의사당 앞 시위에서도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적연금과 공무원 인사제도 논의를 전제로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혀 전공노와 입장 차를 드러냈다.
오성택 공노총 연금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기구 단일안에 대해 동의한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 인사제도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부분까지 합의돼야 실무기구 단일안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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