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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급 임용 공무원, 30년 근무 월 205만→1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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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연금개혁 시뮬레이션…깎이는 비율 7급 5∼13%, 9급 2∼9%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적용하면 내년에 5급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은 177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는 현행 205만원보다 약 14%(28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여야 합의안을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2006년 5급 임용 공무원이 앞으로 20년 동안 더 근무하면 213만원(현행 257만원, 17%↓), 1996년 5급 임용 공무원이 향후 10년 동안 더 근무하면 280만원(현행 302만원, 7%↓)을 받는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7∼17% 정도다.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깎이는 비율은 줄어든다. 이번 합의안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5∼13%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의 경우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2006년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은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줄어든다.

9급 공무원의 연금은 2∼9% 정도 깎인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은 137만원에서 3만원 깎인 134만원을 받는다. 또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200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중'고교 공립 교사의 연금 수령액 변화도 공개했다. 내년에 임용되는 교원이 30년 동안 재직할 경우 연금액은 156만원에서 146만원으로, 2006년 임용 교원은 195만원에서 171만3천원으로, 1996년 임용 교원은 230만원에서 219만6천원으로 줄어든다.

세부안에 따르면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는 반면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던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한다. 유족연금 지급률도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수준으로 낮아진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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