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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 정원 '민간인 49명: 공무원 36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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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의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체 정원이 당초보다 30명 늘고 파견 공무원은 42명에서 36명으로 감축된다. 또 위원회 주요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지원실장에는 해양수산부 직원이 아닌 타 부처 공무원이 파견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정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파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고쳐 파견 공무원 수를 줄였으며, 특히 당초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을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를 각각 5명, 4명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0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시행령은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곧바로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르면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법 전면폐기를 주장하고 나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시행령이 확정되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입지규제를 완화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에서 광역시와 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지역을 제외해 수도권 외에는 어느 지역에서든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가용 토지 면적 중 산업용지, 관광용지 등 주된 용도에 배분하는 토지의 최소비율을 30~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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