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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박정희정부 때 첫 도입…김대중정부 본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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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들어 11㎢ 해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 과밀화 방지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여가지역 확보 ▷대기오염 예방 ▷상수원 보호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1971년 박정희정부 때 처음 만들어졌다.

녹지 등을 중심으로 5천397㎢가 그린벨트로 묶였는데, 이미 개발된 시가지나 집단취락지역(마을)도 함께 묶이는 바람에 해제 등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쇄도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정부 때부터다. 춘천'전주 등 7개 중'소 도시권의 그린벨트를 포함해 집단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781㎢를 해제했다. 당시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의 그린벨트는 유지하는 대신 343㎢의 총량 안에서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다.

노무현정부 때는 주택건설 등의 목적으로 654㎢의 그린벨트가 풀렸다. 남은 중'소 도시권의 그린벨트 458㎢와 주민 불편이 제기됐던 집단취락지구 1천800여 곳, 119㎢가 그린벨트에서 풀렸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67㎢의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현재 조성 막바지 단계인 대구 북구 연경지구 역시 노무현정부 때 풀렸다.

이명박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 국책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현안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189㎢ 추가해 총 532㎢로 늘렸고 88㎢의 그린벨트를 풀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11㎢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3천862㎢(전체 국토 면적의 3.9%)가 남아 있다.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남아 있는 해제총량은 233.5㎢다. 현재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는 수도권이 98㎢로 가장 넓고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 등 도심 인근마다 각각 20∼24㎢ 가 산재해 있다.

임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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