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구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배창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한 학교에서 '임기 1년에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방지 및 특혜 소지를 미리 막고, 임원을 희망하는 운영위원에게 기회를 제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배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의 임기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조례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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