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의회 교육위, 학교운영위 임원 한 차례만 연임 제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운영 조례안 의결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구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배창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한 학교에서 '임기 1년에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 방지 및 특혜 소지를 미리 막고, 임원을 희망하는 운영위원에게 기회를 제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배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의 임기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조례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