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장 부여, 대구법원'검찰청 이전 해법 될까?'
정부가 6일 내놓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지자체 부여 방안이 그린벨트와 관련된 대구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구법원'검찰청사 이전, 수성구 삼덕동 구름골 그린벨트 해제 등 대구의 현안 해결 및 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법원'검찰청의 경우 만촌동 남부정류장 일대로의 이전을 원하고 있지만 그린벨트 등의 난관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구름골의 경우도 그린벨트'공원구역에 묶여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도, 동물원 조성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이 대구의 현안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구시의 얘기다. 기대보다 지자체장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행사 범위가 제한되고,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행사하려면 면적이 최소 20만㎡ 이상 돼야 하고, 그린벨트 등급은 3등급 이상 돼야 한다. 특히 해제 대상 사업이 공공임대주택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 녹지확충사업일 경우, 또 수도권의 기업 본사나 공장 이전, 산업'물류'유통단지, 컨벤션센터 등 건설 사업일 경우로 제한된다.
법원'검찰의 경우 이전에 필요한 면적이 3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최대한 잡아도 10만㎡ 안팎이 될 것으로 보여 면적 요건에 미달하고, 부지 내에 2급지도 있으며 무엇보다 해당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대구시장에게 위임됐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곳에 법원'검찰청 건립은 힘든 상태다.
구름골 역시 면적은 해제 대상이 되지만 2급지가 포함돼 있고, 해제 대상 사업이 없기 때문에 대구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밖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현재로선 정부의 이번 규제 개선 방안으로 시가 풀 수 있는 그린벨트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발표와 상관없이 대구의 경우 혁신도시, 도남'연경지구 등 개발 사업을 위해 할 수 있는 그린벨트를 이미 해제한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당장 그린벨트를 풀어야 할 만한 대상지나 사업이 없다"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지 않아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게 성과라면 성과"라고 했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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