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손의료보험 수령액 9월부터 10% 깎인다

자기부담비율 20% '2배 껑충'…가입 서둘러야 기존 혜택 누려

오는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신규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액이 준다.

지금까지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보험 비급여 질환의 치료비가 100만원일 경우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9월부터는 자기 부담비율이 20%로 높아져 80만원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른바 '실비보험'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들은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급여'비급여를 막론하고 자기 부담률 10% 상품을 주로 판매해 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번 조치로 다소 손해를 보게 됐다. 다만 현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기존 혜택(가입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위가 자기 부담비율을 높인 이유는 현재의 구조로는 과잉진료를 줄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굳이 치료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인데도 금전적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며 "보험금 지급액이 많아짐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부득이 자기 부담비율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입자의 자기 부담비율을 높이는 대신 보험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료 과다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보험료 인상 시 보험사의 비용절감 노력이 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정 보험사가 보험료를 업계 평균 인상 폭보다 높게 인상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은퇴(65세) 후 부담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은퇴 후에는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지만 납입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갱신시기에 맞춰 '40세 1만2천원, 41세 1만2천500원, 65세 5만원' 등의 방식으로 연령대별 실손의료보험료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가입자가 보험사별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갱신 시 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 간 비교지수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한 개 상품에 가입했을 때와 같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복가입 여부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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