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사들이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 10% 상품을 주로 판매해 왔음을 감안하면 비급여 의료비가 2배로 오르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사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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