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사들이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 10% 상품을 주로 판매해 왔음을 감안하면 비급여 의료비가 2배로 오르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사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박근혜 저격한 정청래 "부끄러움 모르고 돌아다녀…뻔뻔"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선거 유세 중 후보들 "엎드려뻗쳐"…민주당, 얼차려 논란에 "깊이 사과"
이재명 vs 박근혜…6·3 지선, 전·현직 대통령 대리전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