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0% 마법에 갇힌 공무원연금 개혁

與 "50% 명기 野 요구 불가" 野 "계속 논의 합의 저버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청원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청원'이인제 최고위원.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 끼여 오락가락하면서 '연금 정국'이 더 꼬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새정치민주연합에 명시적으로 약속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 소득대체율 목표치를 법적 효력이 담보된 형태로 못박아야 공무원연금 개혁에 협조할 수 있다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사회적기구 구성 국회 규칙에 '50%'20%'라는 수치를 명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여야 대표'원내대표의 '5'2 합의'에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국민에게 향후 65년간 1천702조원의 '세금폭탄'을 떠안긴다는 전날 청와대의 발표가 지도부 운신의 폭을 좁혔다.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도 이에 가세했다.

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의 5월 처리가 안 될 경우 정치적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10일 여야 원내대표의 첫 만남에서 '5월 2일 양당대표'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계속 논의할 것'이라는 합의사항마저 저버렸다"며 맹비난했다.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당내 목소리를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새정치연합의 처지를 고려하면 당분간 여야 협상의 교착 국면을 감수하고서라도 '연금개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린 것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의 입장이 회귀한 배경에는 청와대의 부정적인 기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 '월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격하게 반발한 데 이어 전날에는 '세금폭탄론'을 꺼내 들었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태호 최고위원 등도 국민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50%를 명기해 규칙 안에 집어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원내대표도 어렵겠지만 규칙 안에 (50%를 적시한 실무기구) 합의문을 첨부하는 문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50%'20% 명시를 '굴욕적 협상'이라고 깎아내리는 친박계의 파상공세가 야당과의 협상에서 김무성'유승민 '투톱'의 전략적 선택지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이번에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향후 국회,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개혁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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