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술에 취해 말다툼하는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민을 위협하고 재물을 파손한 혐의로 신향촌동파 관리대상 행동대원 A(31) 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31) 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일 오전 5시 30분쯤 남구 봉덕동의 한 원룸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자 지나가던 C(25) 씨 일행에게 "왜 쳐다보냐"며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고 위협한 뒤 C씨 등이 원룸 건물 1층으로 들어가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2008년 결성된 신향촌동파로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일원이었다"고 말했다.
김의정기자 ejkim9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박근혜 저격한 정청래 "부끄러움 모르고 돌아다녀…뻔뻔"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정용진, 스타벅스 사태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용서 구한다" [영상]
안갯속 대구시장 선거, 29·30일 사전투표가 판세 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