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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보냐" 위협·재물 파손 조폭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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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술에 취해 말다툼하는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민을 위협하고 재물을 파손한 혐의로 신향촌동파 관리대상 행동대원 A(31) 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31) 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일 오전 5시 30분쯤 남구 봉덕동의 한 원룸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자 지나가던 C(25) 씨 일행에게 "왜 쳐다보냐"며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고 위협한 뒤 C씨 등이 원룸 건물 1층으로 들어가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2008년 결성된 신향촌동파로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일원이었다"고 말했다.

김의정기자 ejkim9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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