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현금의 지출은 이뤄졌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 마땅치 않아 임시로 회계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미결산계정, 즉 가계정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명칭 여하에 상관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용도를 명시하지 않고 임직원이나 주주에게 지출되는 금액 또는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임직원 출장비나 가불금, 전도금 등을 주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임시계정인 만큼 그 용도가 확정되면 출장비, 여비교통비 등의 계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세무상 불이익이 많다. 먼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한다. 세법상 현재 연 6.9%다. 이 이자는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때 익금으로 산입돼 그만큼 법인세가 늘어나게 된다. 만약 가지급금 이자를 돈으로 내지 않으면 대표이사에게 인정이자만큼 상여처분을 하게 되고 소득세가 발생한다.
기업이 경영상 차입한 차입금이 있을 경우 차입금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손금 처리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에 상응하는 차입금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대출금 10억원에 대출이자가 연간 4천만원이라면 4천만원이 손금 처리되지만, 가지급금이 5억원 있을 경우 대출금 10억원 중 가지급금 5억원을 뺀 5억원에 대한 대출이자 2천만원만 손금 처리된다. 또한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불인정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허수복 미래와경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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