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미군 A(22)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채 경북 칠곡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맥주 캔으로 종업원 B(41'여) 씨의 얼굴을 때리고,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