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미군 A(22)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채 경북 칠곡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맥주 캔으로 종업원 B(41'여) 씨의 얼굴을 때리고,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