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미군 A(22)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채 경북 칠곡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맥주 캔으로 종업원 B(41'여) 씨의 얼굴을 때리고,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박근혜 저격한 정청래 "부끄러움 모르고 돌아다녀…뻔뻔"
"손한번 잡자" 가는곳마다 인파 휩쓸린 박근혜…결국 손목 감쌌다
정용진, 스타벅스 사태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용서 구한다" [영상]
대구시장 '필승' 김부겸 캠프…"현재 권력·집권당 프리미엄·리스크 없는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