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미군 A(22) 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채 경북 칠곡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맥주 캔으로 종업원 B(41'여) 씨의 얼굴을 때리고,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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