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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거친 56개 법안 이번엔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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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처리 잠정 합의…분리 국감 대신 시기 앞당기고 28일 예결위장 등 선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장이 서명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 56건을 오는 28일 열리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볼모 사태 논란이 있었던 56개 법안은 어제(18일) 여야 원내수석끼리 합의해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어떤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올릴 것인지는 원내지도부가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부대표가 언급한 '법사위 볼모 사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의결된 56개 법안에 전자결재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는 법안 3건과 결의안 2건만 처리하고 산회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18일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본회의에 넘기는 것이 맞다"고 말했으나 이후 "원내대표끼리 결정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 법사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보내지 않는다면 국민 여론이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법사위에 의결된 법안에는 대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배 포장지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이 많이 포함돼 있다.

한편, 여야 수석부대표는 올해 '분리 국정감사'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국정감사 시기를 조금 앞당기고, 28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보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데 합의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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