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소장 권오현)는 도매시장 등에서 구입한 다른 지역산 사과를 '청송사과'로 속여 시중으로 유통한 업자 A씨 등 4명을 형사입건해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영천 등지 도매시장에서 사과 351t을 구입한 뒤 '청송사과'로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재를 이용해 5'10㎏으로 재포장, 도매시장과 유통 통신판매업체 등으로 110t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송사과는 다른 지역산 사과보다 1㎏당 1천~2천원 더 높게 판매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A씨 등은 원산지 바꿔치기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농관원은 파악했다.
청송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