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소장 권오현)는 도매시장 등에서 구입한 다른 지역산 사과를 '청송사과'로 속여 시중으로 유통한 업자 A씨 등 4명을 형사입건해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영천 등지 도매시장에서 사과 351t을 구입한 뒤 '청송사과'로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재를 이용해 5'10㎏으로 재포장, 도매시장과 유통 통신판매업체 등으로 110t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송사과는 다른 지역산 사과보다 1㎏당 1천~2천원 더 높게 판매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A씨 등은 원산지 바꿔치기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농관원은 파악했다.
청송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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