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소장 권오현)는 도매시장 등에서 구입한 다른 지역산 사과를 '청송사과'로 속여 시중으로 유통한 업자 A씨 등 4명을 형사입건해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영천 등지 도매시장에서 사과 351t을 구입한 뒤 '청송사과'로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재를 이용해 5'10㎏으로 재포장, 도매시장과 유통 통신판매업체 등으로 110t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송사과는 다른 지역산 사과보다 1㎏당 1천~2천원 더 높게 판매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A씨 등은 원산지 바꿔치기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농관원은 파악했다.
청송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0%선 붕괴…20대 부정 평가 높아
진성준 제명 국회청원 등장…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은 벌써 국회행
농식품장관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어…발표한 내용 그대로"
김건희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무산…"완강 거부"
조경태 "당 대표 되면 李대통령과 산업부 대구 이전 본격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