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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악용될라" 지난해 몰래 버려진 차량 1,96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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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비용 아끼려 무단 방치

25일 대구 북구 매천동 한 주택가에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25일 대구 북구 매천동 한 주택가에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대구 북구의 한 빌라에 사는 A씨는 빌라 담장 옆에 한 달 넘게 주차된 차가 신경쓰인다. A씨는 "전화번호도 없고 낡은 것을 보니 누군가 폐차할 돈이 없어 그냥 버려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불황 등으로 무단방치 차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구'군청은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 각 구'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단방치 차량은 총 1천966대(수성구 제외)로 2010년(1천736대)보다 230대 증가했다. 무단방치 차량 집계는 대부분 신고에 의존해 미신고 차량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무단방치 차량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구'군청 관계자들은 "각종 세금이 부담스럽고 벌금이 있는 경우 폐차하는 데 비용이 들 것을 우려해 버리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주민들은 "보기에도 불편하지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주차장에 그대로 두면 정작 필요한 사람이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없지 않느냐"며 "게다가 주택가에 세워둔 차량을 누군가 범죄에 이용하면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각 구'군청은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하소연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무단방치 차량 발견 즉시 차량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내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불응하는 차량소유자는 법령에 따라 강제폐차 또는 매각뿐 아니라 벌금, 징역 등의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다.

문제는 주민 신고가 아니라면 행정기관이 무단방치 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아무리 무단방치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하기는 곤란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시로 무단방치 차량 일제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실제 처리까지 수개월이 걸리거나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며 "발견 즉시 견인했다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자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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