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이 1억원 상당의 군비를 들여 한 경찰 간부가 매입한 땅에 진입로를 내고 옹벽을 쌓아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울릉경찰서 간부 A씨는 2011년 11월 1억6천만원을 들여 부인 명의로 울릉읍 사동리 땅 3천300여㎡를 매입했다. 이후 울릉군은 2012년 9월 '재해위험지구 보강'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들여 해당 부지 위쪽에 길이 19m, 높이 3.5m의 옹벽을 쌓았다.
한 달 뒤엔 '농로 확장'포장 공사' 명목으로 A씨의 땅 앞까지 이어지는, 길이 100여m, 폭 3.5m의 콘크리트 포장 공사에 나섰다. 이 공사엔 2천100만원이 들었다. 인근 주민에 따르면 공사 이전엔 A씨의 땅으로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었다.
이듬해 5월엔 4천900여만원을 들여 A씨의 땅 아래쪽 끝에 길이 49m, 높이 2.5m의 옹벽을 추가로 쌓았다. 이 공사도 재해위험지구를 보강한다는 명목이었다.
한 주민은 "해당 부지 일대는 경사가 완만해 공사 이전에도 재해 위험은 없었다"고 했다. 울릉군은 9천1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찰 간부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정비하고 길을 내준 셈이다.
울릉군은 이 공사를 3개 부서로 쪼개 2년에 걸쳐 진행했다. 특히 건설방재과가 담당했던 옹벽 공사 관련 서류엔 해당 부지 소유자인 A씨 부인 이름이 아닌 인근 부지 소유자의 이름이 등장한다. 울릉군이 뭔가 숨기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남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 공사의 당위성을 담은 문서엔 이미 설치한 위쪽 옹벽이 드러나지 않도록 공사구간이 아닌 다른 곳의 사진을 허위로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주민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울릉 김도훈 기자 ho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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