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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위 회의록 즉시 공개…박명재 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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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26일 특별사면을 단행한 후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정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는 달리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통제하고자 2008년 3월 사면심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행법상 사면심사위의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어 심사 과정의 투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이를 즉시 공개하도록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면권 남용에 대한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박명재 의원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존중하고 그 취지는 보장하면서 사면권의 올바른 행사를 유도하고 정쟁의 불씨를 차단함은 물론 국민이 납득하는 사면권 행사를 위해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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