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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돈 안준다"며 장애인 모친 폭행한 40대…출소 1년 만에 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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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노인 학대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고령의 장애인 어머니를 상대로 또다시 폭력을 휘두른 40대 아들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갈미수와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홍천에서 장애가 있는 어머니(67)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어깨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A씨의 폭행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같은 달 14일 다시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어머니의 양팔을 세게 잡아 꼬집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돈을 받아내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튿날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지법에서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그해 6월 말 출소한 바 있다. 그러나 출소한 지 약 1년 만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 고령이자 장애인인 모친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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