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막말 논란 정청래 의원, 당직 자격정지 1년…처벌 수위 낮은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막말 논란 정청래 의원, 당직 자격정지 1년…처벌 수위 낮은편

'막말 논란'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이 내려졌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26일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청래 최고위원은 향후 1년간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등 당직은 정지되나 내년 총선에는 새정치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정청래 의원의 징계 수위와 관련해 제명, 당원 또는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을 두고 1차 투표를 해 만장일치로 당직 자격정지로 결정한 후 2차 투표를 통해 당직 자격정치 1년으로 처벌 수위를 확정했다. 당직 자격정지는 공천에서 배제되는 '제명' 또는 '당원자격 정지'와 비교해 징계 수위가 낮은 편이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