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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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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가 된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8일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1명만 반대 의견을 냈을 뿐, 8명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교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할 것인지는 법원이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법 조항은 교원노조법 제2조로 교원은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되고, 해직자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한 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다. 정부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해직자의 가입, 활동을 허용하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 요지는 해직 교사를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지는 법원에서 따로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은 다시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재판부는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는 행정 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며 "이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두고 2013년 교원노조법에 따라 합법적인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이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2014년 6월 1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가 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사건 심리가 중단되고,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도 정지된 상태다.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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