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토지 매입→인허가 완료…단순한 절차 '장점'

요즘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인기를 끌고 있다. 분양가가 일반 분양에 비해 싼 데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동호수 배정도 추첨 방식이 아닌 선착순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조합 설립 시까지는 비교적 제한 없이 전매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발에 수년의 기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달리 조합원 모집, 토지 매입, 인허가 완료라는 비교적 단순한 절차를 통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장점도 지녔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미리 사업비를 내어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인 탓에 조합 추진위원회의 임원이나 업무대행사 등에서 공금을 횡령하거나 낭비할 수도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부지 작업이 더디거나 내부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될 때는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요즘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일반 분양에 비해 분양가 등 다소 유리한 점이 있지만 부지 확보 문제나 다른 여러 고려 대상이 많은 만큼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라며 꼼꼼한 투자를 당부했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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