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노동부 손 들어준 헌재 결정‥전교조 더 가까워진 '법외 노조'

헌재 "교원노조법 2조 합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적인 노조 자격을 유지하는 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인 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합헌 의견을 내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2조는 현직 교사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해고된 교사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조항이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면서부터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처분 취소 소송 및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했다. 1심에서 진 전교조는 지난해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신청과 함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이후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일단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번 판결을 기다려왔다.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된 법 조항에서 재직 중인 교사만 교원노조의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이 헌법상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조건을 건 것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원이 아닌 이들이 교원노조의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합법 노조 지위를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긴 했으나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교조의 운명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교조가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대구'경북지부도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전교조 지키기 대구'경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29일 오전 대구지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한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행위"라며 "노조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고 대한민국이 노동 탄압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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