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 윤재옥 의원 대표 발의

서울시교육감 당선무효 속 공감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가운데 윤재옥 새누리당 국회의원(달서을)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자,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출된 개정법이어서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지자체장과 교육감 간 갈등으로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 현장이 정치화돼 교육정책을 표류시키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 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2007년 부산시교육감을 시작으로 2010년 민선 1기, 2014년 민선 2기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지만, 직선제로 당선된 상당수의 교육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낙마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최근 10여 년간 공정택'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마저 '중도 하차' 위기에 놓였으며, 직전의 문용린 전 교육감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직선제로 뽑힌 전임 서울시교육감 3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교육 수장의 잦은 교체는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국 학생이 피해를 본다"면서 "막대한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지방행정자치와 지방교육 자치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앞서 이철우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를 가동, 교육감 선출 방식 대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