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KTX 개통에 따라 역사 주변 개발 이익을 노린 이권다툼이 본격화하고 있다. KTX 포항역사 주변 개발 수익이 커 상업 및 주거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땅을 둘러싼 분쟁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 관계 당국에서도 '땅 분쟁'의 불법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KTX 포항역 인근 성곡지구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이익금 수백억원을 그대로 날리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A씨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 따르면 A씨는 포항KTX 역사 주변 개발을 기대하며 2006년 9월 성곡지구도시개발조합과 200억원가량의 토지구획정리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사업추진이 5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했고, 이 과정에서 물가 상승분까지 반영돼 전체사업비가 애초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다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개발조합으로부터 받기로 한 체비지(시행자가 경비충당 등을 위해 매각처분할 수 있는 토지)마저 처분하지 못하면서 자금압박은 더욱 커졌다. 사업재개를 위해서는 부채가 없는 다른 건설사를 인수'운영해야 할 처지에 놓인 A씨는 지인 B씨를 통해 수억원의 돈을 끌어오며, 그를 건설사 대표로 내세웠다.
대표가 된 B씨는 조합으로부터 받은 체비지를 팔아 벌어들인 돈(39억원) 가운데 공사대금과 인건비 등을 제외한 20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했고, 개발사업이 끝나면 받기로 한 집단 체비지 1만1천㎡(200억원 상당)에 대한 일부 권한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집단 체비지 권한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꺼낸 적도 없다. 빌려준 돈만 돌려받으면 그만인데 A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다툼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씨가 횡령한 자금만 해도 빌려준 돈을 갈음하고도 남는다"며"지금 상황에선 B씨가 건설회사를 돌려주지 않거나, 사업의 시행대표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최초 투자금 100억원과 체비지 수익금 200억원이 공중으로 사라질 상황"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A씨의 진정을 토대로 사실 여부 확인과 더불어 앞으로 성곡지구 주변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사기 및 시행사와 조합원과의 불법거래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포항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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