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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새벽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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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야 개혁 첫 단추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새벽 3시50분에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목표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국민대타협기구가 출범한 지 5개월 만이고, 지난해 10월 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제출한 지 7개월 만이다.

여야가 합의한 이 개정안은 현행 7.0%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9.0%로 올리고, 1.90%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을 결정하는 비율)을 1.70%로 단계적으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사회적 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오는 10월31일까지 활동하며, 특위는 필요한 경우 특위 합의에 따라 25일간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는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 등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해 가동한 국민대타협기구의 사회적 타협 결과물이다. 이 같은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델이 될 수 있어 그 의미는 적지 않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온 공공'교육'노동'금융 등 4대 분야 구조개혁 중 공공 분야 개혁의 핵심을 일정 부분 이뤄냈다는 의미도 갖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의 경우 다음 달 운영위를 열어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법률안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이를 수정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여야는 다음 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이를 근거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논의키로 했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조사1과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활동 기간을 특별조사위가 구성되는 시점부터 1년으로 규정해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 막판 쟁점으로 부각됐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내달 임시국회의 첫 보건복지위 회의 또는 신설될 국회 연금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토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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