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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권력 분립 원칙 위배 소지"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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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치적 이익 챙기기 급급", 유승민 "아무 문제 없어" 반박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전시 대덕연구단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시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전시 대덕연구단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시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결부시켜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대응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행사할지 주목된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2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은 "(시행령 수정권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국회는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인 만큼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 바란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청와대의 대응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론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의 공포를 거부하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이의가 있으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을 법무부와 법제처 등 유관기관을 통해 분석하고 여론 추이를 파악하면서 최종 대응 카드를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설명회와 추가 입장 표명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해석이 과도하다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며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했다.

황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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