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법 개정안, 삼권분립 위배?

당·청 시행령 수정권 두고 논쟁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왼쪽)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왼쪽)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청 갈등을 불러일으킨 국회법 개정안이 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일까?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시행령 입법에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행정입법(각종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행정입법에 국회가 칼을 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연관이 있다. 공무원연금법 협상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시행령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에 검찰 수사관을 파견하도록 한 데 대해 "조사1과장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여당은 앞으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게 국회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협상했다.

이 개정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생기는 것은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행정부 시행령이 위법인지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몫이며 헌법 제107조 2항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이에 따라 정부 시행령 제정에 국회가 개입할 경우 사법부인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해 헌법과 정면으로 부딪친다는 것이다.

석왕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면 행정부는 제정된 법률 범위 안에서 행정입법을 하고, 사법부는 각종 사안에 대해 잘잘못을 판단해 삼권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부 시행령이 있다면 불이익을 입은 국민이 법원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이것(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직접 손댄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게 아니다. 또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하려면 해당 상임위에서 정부 입장을 듣고 여야 위원들이 충분히 토론을 거쳐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므로 국회 권한이 남용될 소지도 적다"고 반박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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