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허가없이 식자재를 만들어 가맹점에 납품한 혐의로 유명 음식 프랜차이즈 본점 업주 A(41) 씨와 B(51)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1년간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 업소 주방에서 식재료를 만들어 16개 가맹점에 납품해 4억5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계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점이 양념 소스, 반찬 등을 가맹점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규정된 제조 시설을 갖추고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떡볶이용 떡을 대구시내 업소에 납품한 혐의로 C(43) 씨 등 3명도 조사하고 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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