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일 노인을 상대로 단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부풀려 판매한 혐의로 A(49)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8일 비산동 자신의 사무실에 노인 70여 명을 모아놓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등 올 4월까지 총 2천5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친구 B(49)씨 등과 공모해 냉동오리를 유황오리인 것처럼 속여 팔고 무허가 전기 매트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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