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신고 포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용노동청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사용'알선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신고 방법은 신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신고서'(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대구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불법 대여로 확인될 경우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신고 건당 50만원,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이 지급된다. 동일한 부정행위가 여러 건 신고 된 경우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문의 053)667-6779.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