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사용'알선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신고 방법은 신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신고서'(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대구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불법 대여로 확인될 경우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신고 건당 50만원,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이 지급된다. 동일한 부정행위가 여러 건 신고 된 경우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문의 053)667-6779.
노경석 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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