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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15배…고속도로 접도구역 44㎢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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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 변경·건축물 신축 등 가능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불평을 받았던 고속도로 접도구역이 대폭 해제됐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11일 경부 등 20개 고속국도의 접도구역 폭 축소에 따른 지형도면을 관보에 고시해 접도구역이 모두 84㎢에서 40㎢로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접도구역 관리지침'이 개정돼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줄었다. 이번 조치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44㎢의 토지에서 그동안 제한되었던 형질 변경 행위나 건축물,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가능해졌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법에 의거, 도로 양측에 설치된 구역으로 그동안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로 인식됐다.

도로공사는 접도구역 축소로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함께 교통안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측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에 따른 자료 열람은 한국도로공사 산하 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산망에 도면등재가 끝나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에 접속해 열람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접도구역 축소는 국민불편을 없앤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접도구역 축소로 교통위험이나 시설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순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했다.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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