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14일 메르스 의심환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카페에 유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포항시청 7급 공무원 최모(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일 메르스 의심환자의 실명, 나이, 주소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해 SNS 등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14일까지 메르스 유언비어와 관련, 모두 9건의 진정'신고'수사의뢰 등을 접수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개인정보유출'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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