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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 임금피크제 확산 노력할 것", '임금피크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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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 임금피크제 확산 노력할 것", '임금피크제'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민간기업으로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노사 합의를 끌어내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며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지침을 마련,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장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담은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취업규칙 지침을 내놓으면 사측에서 마음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업규칙 지침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입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 사회적 합리성 요건에 맞게 마련할 것"이라며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노사정 대화의 복원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기간제파견법,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최저임금 산입임금 범위 확정 등은 노사정 협의를 필요로 한다"며 "노동계와 협의 하에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사정 대화와 합의를 최대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원·하청기업의 상생고용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청년고용은 관광, 서비스, 의료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향상해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원·하청 상생고용의 의미는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하청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청 대기업이 노력하면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청기업의 애로사항인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노력키로 했다.

이 장관은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노동계가 총파업 등에 나서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장년 고용안정을 꾀하고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계의 대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이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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