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 안방서 해지한다

고객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소액계좌의 거래를 중지키시고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간편 해지' 서비스가 시작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12일 처음으로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의 거래를 중지시키고, 해당 고객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이 기간 중 거래를 중지시킨 계좌는 628만 개에 달한다. 중지 대상은 예금잔액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다.

간편 해지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장기간 거래가 없는 소액 통장이 범죄자금의 이동경로인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미사용 소액계좌의 거래를 중지시키는 다른 금융사들도 우리은행처럼 간편 해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 9월까지 전화 통화만으로도 해지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일단 이달 중 하나'국민은행이, 다음 달에 기업'신한'농협은행이 시작하고, 나머지 은행과 금융사들도 늦어도 9월까지는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거래중지 대상계좌는 우리은행 계좌를 포함해 9천100만 개에 달한다. 금융업체들은 휴면 계좌 유지에 따른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간편 해지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치로 장기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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