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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법' 파열음…친박·비박 목청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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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연" 비박 "입법부 비아냥 도움 안 된다"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예상했던 대로 여권 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일자 여야는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정부에 이송했지만 청와대는 "한 글자밖에 바뀐 게 없다"며 비판적이고, 친박계 역시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며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심지어 여야 협상을 주도했던 유승민 원내대표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원내지도부와 비박계는 "위헌성이 해소됐다"며 청와대 참모진을 직접 겨냥, 당내 파열음이 서서히 불거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양측이 명분 확보를 위해 전초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이정현 의원은 17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모든 국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과 같은 내용을 거론했으나 한결같이 위헌적 요소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박계인 정병국 의원은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글자 하나를 고쳤을 뿐이니 어쩌니 하는 식으로 입법부를 비아냥거리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 비서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도저히 대통령을 모시는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직자는 "원안도 위헌성이 없었지만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만들 때 저명한 헌법학자에게 자문할 정도로 신중했다"면서"한 글자만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최두성 기자 황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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