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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정치연합, 위헌 소지 국회법 개정안 고집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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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국회에서 재의결이 안 돼 폐기될 경우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 방안이 당론으로 확정된다면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야 관계도 급속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그 여파는 엄청날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초당적 대처는 물론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나 조속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각종 경제회생 법안의 처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방침은 옳지 않다. 먼저 스스로 위헌임을 인정하는 법안의 시행을 고집한다는 점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청와대가 강력히 반발하자 여야는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의 강제성이 없다고 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강제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만약 새정치연합의 해석이 맞다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규제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는 삼권분립 위반이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고 하는 이유다.

두 번째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는 야당이 요구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국회에서 재의결이 실패한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내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유 원내대표의 정치적 책임은 여당이나 청와대에 지는 것이지 야당에 대해 지는 것이 아니다.

유 원내대표의 잘못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 자세히 검토하지도 않고 덜컥 야당에 합의해준 것이다. 물론 그 책임은 유 원내대표의 몫이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의 연계 처리를 압박한 새정치연합도 유 원내대표가 그런 실수를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민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나 재의결 불발을 빌미로 여야가 다시 지루한 싸움을 벌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위헌인 법은 법일 수가 없다. 그런 국회법 개정안을 새정치연합이 고집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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