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인 김은영(가명'50) 씨는 남편이 조그만 식당을 운영한다. 그러나 요즘 메르스 때문에 장사도 안되고 남편(52)의 건강상태도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하다. 큰딸은 다행히 빨리 취업을 했지만 둘째 아들은 아직 대학생이다. 대구에서 학교에 다니고 장학생이라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부부의 노후가 가장 큰 문제다.
남편은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해 노후 예상연금액이 60만원 정도 되지만 이 금액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 매일같이 부부가 얼굴을 맞대고 의논해 보아도 쉽사리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부부는 고심 끝에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 vs '본인의 노령연금+배우자의 유족연금의 20%'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전문상담사와의 상담 결과, 가정주부인 김 씨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기로 결정했고, 남편도 식당일을 하기 전 다니던 직장에서 찾았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납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반납금 제도를 활용, 현재 60만원인 연금을 120만원으로 만들기로 했다.
김 씨 부부처럼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나중에 노령연금을 각자 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은 각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했을 때에는 사례별로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는 '중복급여의 조정'이라는 규정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 선택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인 경우에는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그렇다면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하면 연금을 어떻게 받을까?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례별로 다르다.
먼저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본인 노령연금+배우자의 유족연금의 20%'보다 적을 경우 중복조정급여가 늘어난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각각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다가 남편이 먼저 사망한다면,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은 60만원(20년 이상 가입한 경우)이고 아내의 노령연금액(100만원)과 남편 유족연금의 20%(60만원×20%=12만원)를 추가해 중복조정급여액은 112만원이다.
반대로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클 경우 중복조정급여액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은 100만원, 아내는 40만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다가 남편이 먼저 사망한다면,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은 60만원(20년 이상 가입한 경우)이고 아내의 노령연금액(40만원)과 남편의 유족연금의 20%(60만원×20%=12만원)를 더하면 유족연금액 6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중복조정급여액은 60만원이 된다.
즉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배우자의 유족연금의 20%'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임의 가입제도를 활용하라
가정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노후 대책 중 하나다. 국민연금은 18~59세 국민 중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 대상이지만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임의가입제도이다. 가입금액은 현재 8만9천100원 이상이다.
가정주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경우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이런 경우는 부부가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고 함께 오래 살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평소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보험료는 8만9천100원 이상이며 37만8천900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기대수명까지 생존한다면 개인연금과 비교해 수익률 면에서 우수한 것은 분명하다. 다만 공적연금의 특성상 소득 재분배의 기능과 중복급여 조정을 감안하면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정한 금액으로 임의가입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유선상담으로 납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정한 금액으로 납부하다가 가계 사정이 변동되면 금액을 낮추거나 노후 대비를 위해 금액을 증액하면 된다.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을 수급하다가 한쪽이 먼저 사망할 경우, 중복급여의 조정이 있지만 이를 감안하고도 많은 가정주부들이 임의가입을 선호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급격한 고령화 때문이다. 남편도 오래 살고 아내도 오래 사는 상황에서 임의가입자는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래 도표를 보면 2013년도에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해 잠깐 임의가입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차츰 회복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령 가능
부부 중 한 사람은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 등)을 수령하고 한 사람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급여의 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다.
즉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 각각의 적용을 받아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받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으면 된다. 고령화와 저금리라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적연금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고 반납'추납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도움말=국민연금 대구본부
※중복급여의 조정이란?
중복급여의 조정은 동일인에게 둘 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급여는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법 개정에 의하여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는 장애, 실직,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 한 사람이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사회보험의 일반원리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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