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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처벌 첫 적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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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등으로 A(40) 씨 등 관리·책임자급 3명, 전화상담원 25명 등 28명을 구속 기소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폭력 조직 등에 적용하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국내 피해자 302명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13억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대출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등을 이들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 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중국과 국내 조직 간 협업 방식으로 범행을 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이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조직원은 95명이다.

범행 총책 등 해외로 달아난 6명에 대해서는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조치 절차에도 착수했다.

강종헌 대구지검 강력부장은 "지금까지 단순 사기죄로 처리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죄단체로 처벌함으로써 그간 죄질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던 관련 범죄도 엄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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