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의료기기 관련 벤처기업 대표 A(45) 씨를 구속했다.
또 A씨와 공모한 하청업체 대표 B(38)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2년 말 그가 운영하는 벤처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대구시의 연구 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된 뒤 최근까지 3년 동안 국고보조금 5억4천여만원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중국에서 상용화한 제품을 직접 연구·개발한 것처럼 속이거나 하청업체에서 허위 용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 사업비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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