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년간 괴산군을 비롯한 충청북도의 반대 집단 시위와 법정 소송에 부딪혀 좌절됐던 상주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 사업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최신 하수고도처리시설 공법으로 바꿔 재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괴산군과 충청북도는 절대 추진불가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수십 년을 끈 양측 갈등의 종착점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조합장 이상만)은 화북면 운흥리와 중벌리 일대 95만6천㎡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건축 연면적 9만8천794㎡)의 휴양관광지를 2019년까지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상주시는 이곳에 온천장'상가 등 숙박휴양단지를 짓기로 하고 지난 5일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했다.
결과는 8월에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29일 문장대 온천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지방환경청과 상주시 등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숙박시설 등에서 나오는 온천 오폐수가 충북 쪽으로 흘러 식수원이 오염, 괴산군의 청정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 사업은 1987년 상주시가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이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지주조합을 만들어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괴산군'충주시 환경단체 등이 집단 시위와 법정소송을 벌여 대법원이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상주시의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상주지주조합원들과 상주시는 "괴산군에 2차례 패소한 것은 오폐수처리공법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 때문이지, 정부 온천지구 지정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며 "수질환경기준에 맞는 새로운 '고도처리 공법'을 도입했으며 이 공법은 대규모 휴양시설인 삼성에버랜드가 오수처리에 합격점을 받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우수하게 검증된 공법(KS-MBR 친환경공법)"이라고 밝혔다.
상주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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